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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에도 4년이면 개보다 못한 죽음” 유족 반발…벤츠 만취·졸음 운전자 2심서 징역 6년

입력 : 2021-09-10 15:06:44 수정 : 2021-09-10 15:29:23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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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유족 일부와 합의한 점 유리한 정상”
“나머지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일부 유족 엄벌 탄원”
벤츠 승용차 운전자 A씨. 뉴스1

 

만취 졸음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40대 운전자의 형량이 징역 6년으로 가중됐다.

 

10일 오전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용중)는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4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일부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속 200㎞가 넘는 속도로 운전을 하면서 위험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일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10분쯤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한 모습. 인천 중부소방서 제공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10분쯤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만취 졸음 운전을 하다가 앞서 달리던 마티즈 차량을 추돌해 마티즈에 타고 있던 B(41·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

 

조사결과 당시 A씨는 잠이 들어 216~229㎞/h 속도로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0%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B씨는 4살, 12살의 자녀가 있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A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후 B씨의 조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존재하는 한 음주로 인한 살인행위는 계속 될 것”이라며 “고인의 친정엄마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가슴에 묻은 딸을 위하여 오늘도 법과 국민들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부르짖는다”고 분노했다.

 

당시 청원인은 “윤창호법이 적용됐는데도 4년이라면 개보다도 못한 죽음”이라면서 A씨의 강력 처벌을 호소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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