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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에 보석허가

입력 : 2021-09-09 12:30:00 수정 : 2021-09-09 12:49:51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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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측, 혐의 부인하며 지난달 13일 보석 신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뉴시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최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지난달 13일 보석을 신청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며, 2015년 5월까지 약 23억원의 요양급여를 불법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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