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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소상공인·중기 대출 지원 6개월 연장… 서비스업으로 범위 축소

입력 : 2021-09-09 12:02:11 수정 : 2021-09-09 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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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범위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축소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및 ‘소상공인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을 종전 9월말에서 2022년 3월말로 6개월 연장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의 전체 한도를 현재 3조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업종에 구분 없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해 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지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종이 대상이며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해 준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피해 기업 역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준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서비스업이지만, 이외 업종도 한은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내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추가 상향한다.

 

이와 함께 금통위는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 기한도 2023년 8월 말까지로 2년 연장했다.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무역금융(한도 1조원) 및 설비투자자금 지원(한도 5조원)은 예정대로 이달 말 끝난다. 이미 취급된 대출은 최대 5년 범위에서 만기까지 지원한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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