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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병 잡는 DP병, 2022년 폐지… 軍 "3년 전 결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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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09 13:00:00 수정 : 2021-09-09 15: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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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D.P.'. 넷플릭스 제공

최근 드라마 ‘D.P.’로 화제가 된 군무이탈체포조(Deserter Pursuit·이하 DP) 병사 보직이 내년 폐지된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와 육군은 각각 내년 7월과 8월 DP 병사 보직을 폐지한다.

 

현재 육군 군사경찰 소속의 DP병은 약 1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맡던 탈영병 체포 등 수사 보조 역할은 부사관과 군무원이 담당하게 된다.

 

이는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기존 법안에서는 군사경찰과에 속하는 군인인 병을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해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도록 했다. 반면 개정안에는 군사경찰과의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DP병 폐지는 최근 탈영병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전체 병력자원이 줄어들면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군내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묘사해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D.P. 때문에 이뤄진 조치가 아니라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무이탈 체포병 제도 폐지는 지난 2018년 군사법원법 정관 작성 시 결정된 사항”이라며 “군사경찰 병들을 군사법경찰리 임명 범위에서 제외하고 전담수사 인력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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