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언유착 시점 겹쳐” 주장
한동훈 등 최측근 수사확대 관심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조사도 속도
8일 임은정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채’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여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윤석열 검찰의 청탁고발’ 의혹 사건의 파장이 확대되면서 공수처의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오는 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공수처는 지난 6월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 전 총장을 입건했다. 임 담당관은 모해위증교사 수사 담당자로 윤 총장이 당시 수사팀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불기소를 이끌어냈다는 입장이다.
임 담당관은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반해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사건을 배당하도록 하고, 자신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7월 말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해 자료 검토를 끝낸 공수처는 임 담당관을 소환해 직무배제를 예상하고 윤 전 총장 등에게 올린 서면 보고서와 공문, 항의메일 등이 사실인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도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선 청탁고발 의혹 사건에 대한 공수처 수사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일 이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검찰총장은 퇴직을 했더라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 고발장이 접수되면 공수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청탁고발 의혹 사건 시점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시점과 미묘하게 겹치면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에게까지 파장이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총장 지휘 아래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이용해 1차 ‘유시민 엮기 공작’을 벌였으나 제보자X의 제보(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탄로 났다”며 “다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이용해 ‘청부고발 공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지난해 3월31일 나온 다음인 지난해 4월 1∼2일 당시 대검 대변인이던 권순정 차장검사와 손 차장검사, 한 검사장 사이에 수십차례 통화와 카카오톡 대화가 오갔다”며 “다음 날인 4월3일 공교롭게도 청탁고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무렵 전후 약 4개월 동안 한 검사장이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나눈 통화가 9회, 카카오톡이 332회라며 김씨의 연루 의혹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반발하는 등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 검사장과 권 차장검사, 손 차장검사는 모두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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