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컴퓨터를 확보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 이튿날 전격적인 조사착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3과는 이날 수사정보담당관실 컴퓨터 여러대를 가져가 열람하고 있다. 이 컴퓨터들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사용했던 컴퓨터들로, 검찰 내부망과 인터넷 검색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이 컴퓨터에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 등이 저장돼 있는지 살펴보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검 감찰부가 해당 컴퓨터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업무용 컴퓨터의 경우 1~2달에 한 번씩 포맷을 하기 때문에 약 1년 5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자료가 저장돼 있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4월 손 인권보호관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을 겨냥한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손 인권보호관은 검찰 내에서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해당 고발장에 적힌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었고,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다.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MBC의 ‘검언유착’ 보도와 뉴스타파의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와 관련해 유 이사장 등 3명이 개입해 윤 전 총장과 김씨, 한동훈 검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뉴스버스는 대검이 고발장 외에도 고발장 내용과 관련된 실명 판결문도 함께 넘겼지만, 실제 미래통합당에서 이를 활용해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손 인권보호관은 “황당한 내용”이라며 “전달한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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