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법 “공인중개사가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면 직접 거래”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9-03 13:00:00 수정 : 2021-09-03 11:04:51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시스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매물을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하면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된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9년 10월 고객에게 의뢰받은 아파트 전세 매물을 남편 이름으로 계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서 의뢰받은 매물을 자신이 직접 계약하지 못하게 한다. A씨는 자신이 아닌 남편의 명의로 계약한만큼 직접 거래가 아니라고 했지만 1심은 부부가 경제공동체 관계인 점 등을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직접거래를 인정하고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지수 '시크한 매력'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
  • 스칼렛 요한슨 '아름다운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