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 2인조 발라드 그룹 바이브와 벤(본명 이은영), 남성 3인조 리듬앤블르수 그룹 포맨 등이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했다고 주장한 누리꾼이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연예 기획사 메이저나인은 소속 가수인 바이브, 벤, 포맨, 우디(본명 김상우) 등이 음원 사재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누리꾼 강모씨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고 2일 밝혔다. 강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받았는데, 법원에서 인정됐다는 게 메이저나인 측 설명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다수의 다른 가해자도 계속 조사를 받고 있다”며 “근거 없는 루머성 의심 글, 악성 게시물 근절을 위해 계속 추가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메이저나인은 앞서 2019년 7월19일부터 소속 가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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