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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보고관 “북한 아동 노동 실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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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31 12:00:00 수정 : 2021-08-31 1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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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북한 평양 낙랑구역 충성초급중학교 복도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쓴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에 아동 노동 실태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공개됐다.

 

3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비롯해 교육권, 현대판 노예제 담당 보고관들은 지난 6월 29일 북한에 보낸 서한에서 18세 미만 고아를 위험한 노동에 동원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보고관들은 지난 5월 27일자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거론했다.

 

이 기사는 “동해학원, 서해학원의 졸업반 원아들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보답의 한길에서 청춘을 빛내여갈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들로 용약 탄원해 나섰다”고 보도했다. 또 “동해학원의 80여명 원아들이 강원도안의 탄광과 농촌에 진출하였다”며 “서해학원의 20여명 원아들이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령대청년탄광으로 진출하였으며 50명의 원아들이 숙천군 열두삼천농장, 문덕군 룡림협동농장에 탄원하였다”고 전했다. 동해학원과 서해학원은 고아를 위한 양육시설이며, 탄원은 원아들이 자원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보고관들은 서한에서 “고아들이 자원했다고 보도됐지만, 북한 당국이 흔히 최고지도자와 조국에 대한 충성을 보여준다는 명분으로 고아와 노숙 아동들에게 국가 운영 건설 현장이나 탄광에서 노동을 강요한다는 주장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중등교육기관 학생들을 국가 노동사업에 동원하는 게 관행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18세 미만 아동을 탄광 같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이자 국제법이 금하는 현대판 노예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아동 노동 실태와 국제인권법 준수 여부 등 지적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아동 노동 중단을 촉구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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