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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영업이익만 14억원… '불법 영업' 유흥주점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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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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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내부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일 넘게 네자릿수를 이어가는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불법 영업을 한 업소들이 추가로 적발됐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흥주점 등 11개 업소의 업주와 손님 6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불법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도 경찰청 풍속팀과 일선 경찰서 경찰관, 지자체 공무원으로 꾸려진 200여명 규모의 합동단속반을 꾸린 바 있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강화된 지난 27일 밤부터 28일 새벽까지 이뤄졌다. 거리두기 4단계에선 수도권 유흥주점 등의 영업이 금지되고, 노래방 운영은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다. 

 

합동단속에선 집합 금지·제한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4곳과 노래연습장 7곳이 적발했다.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유흥주점은 27일 오후 10시30분쯤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사전 예약 손님만 받다가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주점 안 5개 방에서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 13명과 여성 접객원 9명, 종업원 2명 등 24명을 형사입건했다.

 

아울러 이 업소의 주점 카운터에서 매출 내역이 담긴 컴퓨터 하드를 압수했다. 매출 내역에는 해당 업소가 코로나19 발병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14억1000여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기재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세무 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 영업행위로 적발된 수원의 한 음식점. 경기도 제공

안양시 평촌 번화가에 있는 유흥주점은 같은 날 오후 9시50분쯤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단속반에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손님과 여성 접객원 등 15명을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배짱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며 “형사처벌 외에 영업 증빙 자료를 확보해 과세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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