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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H대 강사 재직 이력 없어”… 尹 측 “명백한 오보, 사과하길”

입력 : 2021-08-20 17:44:10 수정 : 2021-08-20 17: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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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강민정 의원실 “교육부에 따르면 H대는 김씨의 재직 이력이 없다고 회신”
윤석열 캠프 법률팀 “김건희씨는 2001년 3월2일부터 2004년 8월22일까지 5학기 동안 색채표현기법, 디자인개론, 그래픽실습 Ⅰ·Ⅱ 과목 가르쳤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가 과거 이력서에 ‘대학 강사’ 경력을 허위로 적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매체에 “명백한 오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20일 오마이뉴스는 최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원내대표)에게 제출한 ‘김건희씨의 (강사) 재직 기간과 수업 정보’ 문서를 입수했다며, “H대는 김명신(김건희) 교수의 재직 이력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김씨가 지난 2004년 초 S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경력란에 “현재 : H대학교, A대학교 출강(컴퓨터, 디자인실기, 미술사, 회화실기)”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

 

김씨는 이 이력서를 내고 S대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색채학, 인간공학 등 강의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만 김씨 이력서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대학인 A대는 교육부에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재직 이력을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강 의원실은 “김씨가 허위 이력으로 강사직을 수행한 게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공소시효는 지났을 수 있지만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가 나간 이후 윤 예비후보 캠프 법률팀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다.

 

법률팀은 “김건희씨는 시간강사 등 출강 과정에서 ‘허위 경력증명’을 활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기사에 나온 H 대학은 한림성심대학교다. 김건희씨는 2001년 3월2일부터 2004년 8월22일까지 5학기 동안 색채표현기법, 디자인개론, 그래픽실습 Ⅰ·Ⅱ 과목을 가르쳤다”며 관련 경력증명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서일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허위 경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오마이뉴스는 기사를 내리고 사과해주길 바란다. 적절한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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