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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될까… 부산대, 24일 최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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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18 15:26:37 수정 : 2021-08-18 16:43:31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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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부산대가 오는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 결과를 발표한다.

 

부산대학교는 18일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대학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조사 내용에 대한 학사 행정상 검토 과정을 거쳐 24일 최종 판단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 부산대의 검토와 조치계획을 요구한 바 있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조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조사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딸인 조민씨의 대학입학 관련 경력위조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조민씨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논문과 공주대 연구소 논문초록에 각각 제1 저자와 제3 저자로 등재된 점과 서울대 로스쿨 인턴활동·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활동 및 KIST(한국과학기술원) 자원봉사·인턴 경력, 동양대 연구보조원 경력 및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경우 의사 면허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자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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