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층간소음 항의에 맞선 윗집...위층 남자는 '손도끼'를 들고 있었다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1-08-18 09:37:31 수정 : 2021-08-18 09:37:30

인쇄 메일 url 공유 - +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집 주민에게 도끼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입건됐다.

 

18일 경남 통영경찰서는 통영시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층간소음 갈등을 겪고 있던 B씨에게 들고 있던 손도끼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해당 아파트 4층에 이사온 B씨 가족은 1년 넘게 층간소음을 호소했다. 하지만 아파트 5층에 혼자 거주하는 A씨는 소음을 낸 적이 없다고 맞서며 갈등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 14일 밤 B씨가 인터폰으로 층간소음에 항의했고, A씨의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집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피해 예방 차원에서 손도끼를 들고만 있었는데 B씨가 덤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손도끼에 베여 세 바늘을 꿰맸다.

 

경찰은 A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아파트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정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미연 '깜찍한 볼하트'
  • 이민정 '반가운 손인사'
  • 이즈나 정세비 '빛나는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