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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석씨, 징역 8년 선고받고 오열… 재판부 “친모 맞고, 아이 바꿔쳤다”

입력 : 2021-08-17 22:00:00 수정 : 2021-08-17 16:33:45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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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48·가운데)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빌라에서 홀로 방치돼 굶어 숨진 3세 여아 ‘보람’ 양의 친모 석모(48)씨가 1심에서 모든 기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아이를 낳은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전자(DNA) 검사 결과 및 검찰 제시 자료 등을 근거로 보람 양의 친모는 석씨가 맞다고 판단했다.

 

석씨는 징역 8년이 선고되자 오열하며 잠시 쓰러지기도 했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에는 딸 김씨가 살던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다 그만둔 혐의도 받는다.

 

석씨는 최초 신고자이자 3세 여아의 외조모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인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석씨가 계속 ‘(그 시기)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경찰은 추가 검사를 실시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 등도 별도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석씨가 숨진 여아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석씨의 범죄가 ‘반인륜적’이라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히 석씨가 출산사실을 부인하면서 딸 김씨가 낳은 딸, 즉 그의 외손녀의 행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반면 석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2018년 3월31일 여아를 출산하고, 숨진 여아가 피고인 친딸로 확인돼 두 아이가 존재한 것 같은 모습이나, 이를 역추적해서 피고인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면서 “바꿔치기 추론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석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여아 바꿔치기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다.

 

이혼 후 3세 여아 보람 양과 단둘이 살다 현 남자친구의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혼자 빌라를 나왔던 보람 양의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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