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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작

입력 : 2021-08-17 14:27:21 수정 : 2021-08-17 1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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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일, 오전 8시부터 t신청 안내문자 발송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됐다.

 

정부는 당초 17일 오전 10시 이전 신청자들에게 낮 12시쯤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30분 이상 빠르게 지급되고 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신청자는 16만4273명으로 신청금액은 총 4527억원을 기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원래 낮 12시10분부터 하기로 돼 있었는데 준비가 (일찍) 다 됐다”며 “한시라도 빨리 입금하자는 차원에서 오전 11시30분쯤부터 입금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입금이 시작될 무렵부터 “입금이 됐다” 등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4차 (지급)때 못 받아서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문자를 받고 신청했더니 입금이 돼 있었다”며 “이제 좀 숨통이 트인다”고 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13만4000개 △영업제한이 56만7000개 △경영위기업종 63만3000개 등 133만4000개 사업체로 총 3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자에게는 17~18일 이틀에 걸쳐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이틀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7일에는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대상자가 신청 가능하다. 오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첫주인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는 매일 4번까지 지급한다.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낮 12시10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5시10분 △오후 3~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8시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0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한다.

 

이후 23일부터 27일까지, 9월6일부터 10일까지는 하루 두 차례 입금된다. 오후 4시부터 다음달 오전 10시까지 신청하면 낮 12시10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6시10분에 이체된다.

 

9월13일 이후에는 오후 4시까지 신청분을 오후 6시10분 하루 1회 입금할 예정이다.

 

오는 30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을 위한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8월 중 별도로 안내한다.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서, 지자체가 발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시작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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