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이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으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법인 고객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 기업’을 통해 대표자 본인 확인과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원화·외화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비대면 개설 계좌는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가 최초 3개월간 면제되고, 이후 거래실적에 따라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이동현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 본부장은 “최근 언택트 금융이 보편화됨에 따라 법인 고객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향후 법인카드 신청 등 다양한 업무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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