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백신 화이자 2차 접종 후 다음날 사망’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고인이) 수술 이력도 없고 기저질환 환자도 아닌 35세 건강한 여성이었다”며 “출산 후 육아휴직을 했다가 5월 재취업한 어린이집 교사였다”고 설명했다.
시흥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달 14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당시 팔 근육통 외엔 이상이 없었고, 지난 4일 오전 10시께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두통 증상이 나타난 B씨는 진통제를 먹은 뒤 밤 9시께 극심한 복통 등을 호소하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B씨는 119구급대원에 의해 2시간여 뒤 안산 모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5일 오전 7시쯤 결국 숨졌다.
A씨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많이 힘들다”며 “지금은 부검을 요청해놓은 상태고 월요일 부검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이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9일 0시 기준 누적 12만8612건이다.
누적 사망 신고 사례는 448명이며, 앞서 다른 증상으로 신고됐다가 상태가 악화해 사망한 경우(191명)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639명(화이자 372명, AZ 257명, 얀센 9명, 모더나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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