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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접근 논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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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09 23:08:14 수정 : 2021-08-09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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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접근이 개방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케케묵은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 정보 이용의 개인 동의가 불필요하게 되었고, 민간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해도 된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에서 정한 심의 절차에 따라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했고 제공된 자료는 식별자료도 아니며, 사전 허가를 받은 연구자가 폐쇄망에 접속하여 자료 분석 후 결과값만을 받는데도 말이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경제학

이런 분위기에 밀려 관련 공공기관들의 민간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입장이 다시 소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소와 국회의 질타가 두려운 것이다. 정부는 경제혁신을 위해 데이터경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앞길이 험난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하지만, 국민의료비의 64%만을 보장하고 있다. 나머지 36%는 개인 또는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부담하는데, 그 액수는 연간 40조원에 육박하며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병원 갈 일이 많아지고 신의료기술과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늘면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고 있지만,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또한 건강수명과 일상의 건강생활 유지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와 같은 혁신적인 건강서비스 수요가 높아졌지만, 이 또한 국민건강보험이 주도하기 쉽지 않다.

최근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의료비 지출이 줄지 않는 것은 앞으로 민간 보험과 시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제 국민의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 효율화가 필수적이다. 민간의료보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정확한 위험률 예측에 기반해 보험료를 산출해야 하고, 도덕적 해이나 유인수요와 같은 시장 실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이 제공하지 못하는 혁신적인 건강서비스 공급도 맡아야 한다. 모두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같은 대표성 있는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만약 데이터 기반 혁신이 부족해서 민간의료보험의 가격 결정이 불투명하고 시장 실패가 만연한다면 민간의료보험 붕괴를 넘어 국민건강보험도 위협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사적 수익 추구의 수단이라 맹목적으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공보험과의 상생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과 같은 ‘산업적 목적의 연구’를 위해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산업적 목적의 연구는 수익 창출이 최우선 목표이지만, 연구 결과의 활용과 상업화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창출한다. 민간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역시 공익성이 충분하다. 그런데도 민간보험사가 공공자료 활용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에게 주는 편익이 없다는 편견과 공공의료데이터가 보험사 수익만을 위해 악용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 때문이다. 민간보험사는 더 늦기 전에 공익성을 높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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