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 기사로 위장하고 유명 유튜버의 집에 침입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A(23)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40분쯤 가상화폐 투자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B(26)씨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들어가 가스총을 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 등)를 받고 있다. 그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초인종을 눌렀고, B씨가 문을 열어주자 B씨의 얼굴 등에 가스총을 5회 발사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며 B씨의 턱 등에 상해를 입혔지만 B씨가 계속 저항하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사흘 전부터 B씨의 아파트 주변을 돌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가상화폐 투자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이름이 알려졌다.
유지혜,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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