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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때문에 분위기 X판”… 폭언 어린이집 원장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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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03 15:24:54 수정 : 2021-08-03 15: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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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자리에서 보육교사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고 사직서 내용을 공개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행동이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3일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4월 다니던 국공립 어린이집에 사직서를 제출한 보육교사 A씨에게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느냐”며 다른 교사들 앞에서 모욕적 발언을 일삼은 원장 B씨의 행동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B씨에게 인권교육 수강 권고를, 어린이집이 있는 기초지자체에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A씨는 원장 B씨와 어린이집 운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이에 사직서에 B씨와 관련된 어린이집 운영 문제를 일일이 적었다. 화가 난 B씨는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A씨의 사직서를 공개하고, 과거 A씨가 저지른 과실이 담긴 영상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젊은 선생님들 앞에서, 자식 같은 애들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선생님 때문에 아주 거지같이 보내고 있다고요. 아주 바닥을 치고 있다고요” “선생님 때문에 어린이집 전체 교직원 분위기가 ○판 됐고요” 등 모욕적 발언을 이어갔다.

 

충격과 모욕감을 느낀 A씨는 지난 5월 경기도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냈다. 인권센터는 A씨와 B씨, 현장에 있던 교사들을 조사한 뒤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어 B씨의 행동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사직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에 다른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밖에 없었고, A씨도 영상 공개에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A씨가 사직서와 영상 공개에 동의했더라도 B씨의 발언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라고 봤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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