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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헤어드라이어로 몸 말리냐” 불쾌해한 이용객과 시비 끝에 법정 간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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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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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하다” 이용객에게 욕설·협박당해…
이탈 막으려 가슴 밀친 행위에 법원 “정당 행위”
헤어드라이어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을 말렸다가 불쾌함을 보인 이용객과 시비가 붙어 폭행죄로 법정까지 간 4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죄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22일 원주시 한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를 몸을 말리던 중 이용객 B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헤어드라이어로 맞을 것처럼 협박을 당했다. 곧바로 112에 신고한 A씨는 B씨가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가슴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경찰이 오기 전 현장을 이탈하려는 B씨를 막으려고 행동한 것일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협박 피해를 본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B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처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B씨는 A씨를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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