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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野 반대 속 문체위 소위 통과

입력 : 2021-07-28 06:00:00 수정 : 2021-07-27 23: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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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 자유 확대” 밀어붙이기
최대 5배 징벌적 손배청구 가능
과방위, 野 추천 방심위원 의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말 국민의힘에 문체위원장직을 넘겨주기 전에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를 끝낼 방침이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쳐져 찬성 4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3명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찬성한 가운데 야당 의원 3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에 문체위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한 형태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정보도를 신문 1면과 방송 첫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문체위 전체회의까지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방침이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안은 언론 자유를 제한·억압하는 법안이 아니라 언론 신뢰도를 높여 오히려 언론 자유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을 막을 길이 없는 상황이다. 문체위 소속 의원 16명 중 민주당 의원이 8명에 김 의원까지 더하면 총 9명으로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충족해서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야당 몫 추천인인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이상휘 세명대 교수 추천 안건을 의결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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