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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제각각 1∼4단계 거리두기… 방역망 허술해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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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7 19:06:18 수정 : 2021-07-27 19: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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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도 거리두기 3단계

대전·강원 양양 등 7곳은 4단계
10만명 이하 도시는 자율 결정
당국 “다중이용시설 방역 취약”

3000㎡ 이상 백화점·대형마트
30일부터 QR코드 관리 의무화
동네슈퍼·전통시장은 대상 제외
백신 부족에… 한산한 접종센터 당초 이달 공급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일부 물량이 생산 차질로 다음달 들어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7일 서울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상윤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27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 도시는 자율적으로 거리두기를 결정하도록 해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1∼4단계가 분포해 있다.

방역 당국은 비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비중이 수도권보다 높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비수도권 160개 시·군·구 중 7개 지역은 4단계, 23곳은 2단계, 13곳은 1단계다.

4단계 지역은 대전과 경남 김해시, 강원 양양군이다. 충남 보령시·서천시·태안군, 전북 김제시·남원시·정읍시·고창군·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진안군·완주군(혁신도시 제외), 경북 문경시, 강원 양구군·영월군·인제군·정선군·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은 2단계 지역이다. 1단계를 유지하는 지역은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읍시는 인구가 10만명 이상이지만 확진자수가 적어 2단계로 결정했다”며 “1, 2단계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 인구가 적고 예방접종률이 높으며, 환자 발생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지역이 안전하다고 방문해도 좋다고 안내하는 목적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27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구청 공무원이 방역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기 위해 유흥주점 등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외 비수도권 117개 지역은 3단계가 적용된다.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 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하다. 비수도권 국내 발생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505명으로, 39.6%를 차지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2주(11~24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확진자들의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확진자접촉이 가장 많았으나 비수도권은 지역집단발생 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3배 높았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집단발생 비율은 33.3%, 수도권은 11.4%였다.

특히 비수도권은 주점과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직장 등에서 감염돼 지인, 가족으로 n차 전파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집단감염 등 환자 발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인도발 델타 변이 검출률도 높았다. 강원이 69%, 경북권 67.5%, 제주 63.2% 등으로 전국 평균 48%를 웃돌았다.

사진=연합뉴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본인이 자각 증상이 있었음에도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해 집단감염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절대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백화점 방역 강화 대책도 발표했다. 오는 30일부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약 909평) 이상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QR코드 등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거리두기 3단계부터 의무화되며, 동네 슈퍼 등 준(準)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를 병행할 수 있다.

중대본은 경기도 고양시의 안심콜 운영 사례와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출입명부 작성 시범 적용 결과 일부 시간대에 고객 대기 현상이 발생했으나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백화점 등은 그동안 별도로 출입명부를 관리하지 않았으나 최근 백화점 집단감염 등이 발생하면서 출입자 파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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