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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자에게 해당 성착취물 소지죄까지 물을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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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6 10:25:19 수정 : 2021-07-26 1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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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제작자가 해당 음란물 소지하게 된 경우,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에게 해당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까지 별도로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청소년 고민 상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성 관련 대화를 나눈 뒤, 피해자들에게 대화 내용 등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성착취 사진과 영상 총 276개를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성착취물 제작뿐 아니라 소지 혐의 등까지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관련 음란물 제작·배포와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음란물 소지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7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A씨는 “음란물 제작과 소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지 행위까지 따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착취물 제작으로 소지까지 하게 된 경우에는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경우 음란물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제작에 수반된 소지 행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 행위를 개시했다면 제작죄와 별개의 소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음란물 소지죄까지 물으려면 A씨가 제작한 성착취물 외에 다른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살펴보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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