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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신속항원검사키트 사놓고 '깜빡'…청해부대에 안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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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3 15:41:33 수정 : 2021-07-23 15: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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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실무부대 확인 미흡으로 적재 못 하고 출항"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천400t급)이 지난 21일 현지 항구에서 출항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출발 전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챙기라고 지시했음에도 실무진 착오로 문무대왕함에 싣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속항원검사키트만 가져갔어도 초기에 증상자가 나왔을 때 격리를 비롯한 예방 조처가 더 일찍 이뤄져 집단감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관련 책임자들의 문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해군은 23일 공지를 통해 "작년 말 국방부에서 시달한 '신속항원검사 활용지침' 문서를 수령한 뒤 사용지침을 예하 함정에 시달했다"면서 "문무대왕함에도 신속항원검사키트 보급 지시가 됐으나, 파병전 격리 및 실무부대 간 확인 미흡 등으로 적재하지 못한 채 출항했다"고 밝혔다.

격리부대는 청해부대, 실무부대는 해군 의무실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군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미리 사 놓고도 의무실 등 실무부대 간 실수로 청해부대가 이를 가져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해군이 청해부대 출항 후라도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보냈어야 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해군은 앞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챙기지 않은 데 대한 비판에 "이를 구비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확도가 낮으니 유증상자 보조용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 잘못된 설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군은 "해군본부 의무실이 언론 문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군본부가 시달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사용지침' 문서에 문무대왕함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잘못 설명했다"고 말했다.

해군은 청해부대 34진에 신속항원검사키트 대신 '신속항체검사키트' 800개만 보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항체검사키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반응이 나타났다는 것만 확인되며, 바이러스 존재 여부는 알 수 없어 감염 판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대왕함에서는 지난 2일 처음으로 감기 증상자가 나왔으나 부대는 단순 감기로 생각하고 합참에도 보고하지 않은 채 감기약만 투여했다.

이후 감기 환자가 속출하자 부대는 8일 뒤인 지난 10일 40여 명에 대해 신속항체검사를 했고,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유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사흘 뒤인 13일에야 진행됐다.

이에 신속항체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했다면 격리 등 예방 조처가 조금 더 일찍 이뤄져 집단감염 규모를 줄였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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