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HDC 현장소장 서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안전부장 김모(57)씨에 대한 영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들은 시공사의 현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사상자 17명을 낸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고 있다. 서씨에 대해서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서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국민과 피해자, 유족들께 죄송하다”고 밝힌 뒤 법정에 들어갔다. 경찰은 붕괴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굴착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감리자, 석면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공사 계약 브로커, 원청인 HDC 직원 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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