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망자는 책임 인정 안해
軍, 대응과정 등 의혹 감사 착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청해부대 사태와 관련, 향후 국가배상책임 소송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병들이 ‘배’라는 밀폐된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격리하지 않은 ‘과실’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22일 “초기 유증상자에 대해 감기로 본 게 감염을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무시한 것인지, 군의관이 감기로 판명을 내렸기 때문인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국가의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이라는 상반된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늑장대응까지 국가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백신 수급이나 방역대처가 늦어지는 정책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며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의 사례는 어떠했을까.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유사한 논란이 불거졌다. 슈퍼 전파자에게 감염돼 사망한 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던 사례가 있다. 1심은 앞선 메르스 환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가 지연됐고 역학조사가 부실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와 역학조사가 제때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감염을 예방할 수 없었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국방부는 청해부대 집단감염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관실은 이날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관 등 10명을 투입해 청해부대 집단감염에 대한 의혹과 각 기관들의 대응과정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는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감사 대상은 청해부대 작전지휘와 부대 관리 책임을 맡는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 관련 부서 등이다. 감사관실은 청해부대 34진 파병 준비과정,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응과 방역에 대한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일부터 감기 증상 환자가 발생했으나 지난 10일에야 합참에 보고하고, 의무사 의료진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청해부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감사관실은 관련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뒤 현장 감사를 실시하되 격리 중인 장병들은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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