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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일병 사건 가해자, 4억 배상하라”

입력 : 2021-07-22 19:25:28 수정 : 2021-07-22 1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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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국가상대 손배소는 기각
모친 “軍 잘못 묻기 위함… 원통”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병사가 숨진 이른바 ‘윤 일병 사건’의 유족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철민)는 22일 윤 일병의 유족 4명이 국가와 주범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윤 일병은 2014년 3월부터 병장이었던 주범 이씨를 비롯한 선임들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같은 해 4월 거듭된 폭행 끝에 정신을 잃은 후 영영 깨어나지 못했다.

재판부는 “주범 이씨가 윤 일병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윤 일병이 사망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윤 일병의 유족 4명에게 총 4억1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앞서 유족들은 “국가가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고 경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이나 판단 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 후 윤 일병 모친 안미자씨는 “우리가 재판한 건 군의 잘못된 것을 묻기 위함이지 가해자 처벌에는 관심 없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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