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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식당서 250만원'…동부지검서 추미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

입력 : 2021-07-22 19:25:53 수정 : 2021-07-22 2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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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유용 안해… 회계상 착오” 해명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후원금을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수사가 서울동부지검에 맡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지난달 말 추 전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전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 걸쳐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252만9400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 고깃집에서도 정치자금을 썼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치자금법상 정치 후원금은 가계 지원이나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추 전 장관은 이날 “내가 유용한 적이 없고 회계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시정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적절히 시정을 못하고 넘어간 것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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