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함 전사자의 부인이 별세하면서 홀로 남겨진 자녀에 국가보훈처가 유족 보상금과 학비 등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보훈처는 “미성년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고인에게 지원됐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녀의 진학에 따른 학비는 현재 고교뿐 아니라 대학교까지 등록금 면제와 학습보조비가 지급된다”며 “졸업 이후에는 취업 지원 대상으로, 보훈특별고용 및 취업수강료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현 제도상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자녀가 성년으로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날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는 암투병 끝에 별세했다. 유족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아들 1명이 있다. 정 상사가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전사했을 당시 아들의 나이는 6세였다.
이와 관련해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부디 천안함의 가족인 어린 아들이 용기를 내 세상에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보태달라”며 유족의 동의를 얻어 은행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