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를 지나는 여고생에게 연애하자며 희롱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4일 대덕구의 한 병원 앞 길가에서 피해자 B(16)양을 발견하고 다가가 “젊은 여자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 나랑 연애해 볼래”라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벗어나려는 B양을 붙잡으려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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