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를 지나는 여고생에게 연애하자며 희롱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4일 대덕구의 한 병원 앞 길가에서 피해자 B(16)양을 발견하고 다가가 “젊은 여자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 나랑 연애해 볼래”라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벗어나려는 B양을 붙잡으려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기후변화 청구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3/128/20260903520621.jpg
)
![[기자가만난세상] 아르헨 고원서 마주한 ‘자원보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11/128/20260511517956.jpg
)
![[세계와우리] 전작권 환수 후 ‘더 큰 책임’ 따른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8/128/20241108500071.jpg
)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배워야 할 태국 女배구 시스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0/128/20260820519052.jpg
)






![[포토] 아이린 '눈부신 등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3/300/2026090350717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