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다자녀 출산 벌금 등 관련 제재를 없애기로 해 사실상 산아제한을 철폐한다.
21일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전날 부부가 세 자녀 이상 아이를 낳을 경우 ‘사회양육비’로 불리는 초과 출산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주택 구매, 학교 등록, 구직 활동 등에서도 자녀 수를 이유로 제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등의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지난 5월 31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출산율 저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결정한 가족계획정책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수십년간 가혹한 산아제한인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하다 2016년 ‘2자녀 정책’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3자녀 정책’을 도입키로 했다. 여기에 3자녀보다 더 출산하더라도 벌금과 사회적 제재 등을 없애 사실상 산아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중국은 출산 장려를 위한 ‘당근’도 마련했다. 먼저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해 개인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정부가 공공 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어린 자녀 수에 따라 평형 선택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부담 상황에 따라 주택 임대와 구입 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11월 현재 중국 인구가 14억1178만명이라고 발표했다. 증가 추세를 이어갔지만 지난 10년간의 인구 증가율은 0.53%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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