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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천지원전 백지화 따른 ‘특별지원금 회수’ 관련 법적 대응 나서

입력 : 2021-07-22 03:00:00 수정 : 2021-07-21 15: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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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성명 발표하는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가운데). 영덕군 제공

경북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에 집단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영덕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영덕군에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 원 회수처분을 통지했다.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원전을 짓겠다며 의회 동의를 얻어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금 성격을 띄고있다.

 

이에따라 군은 2014∼2015년 3회에 걸쳐 정부로 부터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후 영덕 천지원전 건설이 무산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 지급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를 추진하자 군은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가 크다며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사용 승인, 특별법을 통한 주민 피해 조사 및 보상, 원전 대안 사업과 미보상 토지 소유자 대책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21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의회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신청한 지역에 한해 주는 추가 지원금”이라며 “군은 산업부에 380억 원 사용에 대해 지역개발사업 및 군민 정주 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지원금 가산금은 원전 건설 승인권자인 산업부 장관이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 급부 성격을 띠는 것”이라며 “문제 원인은 

 

오로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데다 이번 회량수조치가 재권 정당 행사 범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 몫으로 남아있는 만큼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만 한다”며 “특별지원사업 가산금만큼은 국고에 귀속될 돈이 아니라 영덕군이 치른 갈등 해소 및 봉합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한몫 거들었다. 이 지사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로 원전건설 계획이 무산된 만큼 특별지원금은 영덕군에 사용돼야 한다”며 유감의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인구 4만 명의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건설 계획으로 지난 10년간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만큼 대안사업도 함께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덕=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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