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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양주 살인견' 견주 사전구속영장 신청…"일단 죄질 불량"

입력 : 2021-07-22 07:00:00 수정 : 2021-07-21 15: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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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죄질 불량, 주거 일정하지 않은 점 고려해 사전구속영장 신청”
남양주=뉴시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산책 중이던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특정된 개사육장 주인 A씨에 대해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인멸 시도와 주거지 불분명 등을 감안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 입구에서 발생한 대형견 습격사건의 견주로 인근 개사육장 주인 A씨를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남양주시 유기동물보호소에 머물다가 지난해 5월 입양된 개 중 동일견으로 보이는 개를 발견한 것이 계기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당 개가 사고견과 동일한 개라는 소견을 받은 경찰은 B씨를 조사해 입양된 개가 지난해 6월 A씨에게 보내진 것을 확인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A씨와 B씨는 개 관련 영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 블랙박스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입양한 개가 병에 걸려 죽어 화장했다”고 진술토록 종용한 사실도 확인돼 각각 증거인멸 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추가적인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도 있어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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