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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명예훼손' 조덕제,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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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0 17:43:44 수정 : 2021-07-20 17: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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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자를 명예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조씨와 동거인 정씨는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 진행과정과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여배우인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B씨의 신원을 특정해 일반인이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사전 협의없이 상대 여배우인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조씨와 함께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배우 조덕제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또 조씨의 동거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난 부분은 사실 오인이 있으며 정씨의 경우 여전히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8월19일 열린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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