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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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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0 19:00:46 수정 : 2021-07-20 19: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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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가 구속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0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남편과 불화를 겪던 A씨는 지난달 22일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자녀 양육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던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자 의붓딸 B(13)양의 배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숨진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양의 머리가 3㎝나 찢어질 정도로 밀치는가 하면, 또 다른 자녀 C(9)양의 머리를 장난감으로 때리는 등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진주=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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