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로 계모 A(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의논하기로 하고서도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 B(13) 양의 배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숨진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밀쳐 머리에 3㎝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10월 11일 다른 자녀 C(9) 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려 손상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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