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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0시간 노동” 尹 주장 비꼰 조국.. “대량 과로사의 지평선을 여는 제안”

입력 : 2021-07-20 11:08:07 수정 : 2021-07-20 14: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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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시간 나누기 5(주 5일 근무제)는 하루 24시간 노동” / “법인에 대한 고액 벌금만으로는 오너·최고경영자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워”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광주=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비판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언론 인터뷰를 두고 “대량 과로사의 지평선을 여는 제안”이라고 언급했다.

 

기업 범죄 책임은 경영진 등 개인이 아니라 법인에 물어야 한다는 주장엔 “재벌 ‘오너’ 일가의 소망을 앵무새처럼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 한 게임업체 이야기를 전하며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120시간 나누기 5(주 5일 근무제)는 하루 24시간 노동”이라며 “대량 과로사의 지평선을 여는 제안이다”라고 썼다.

 

윤 전 총장이 기업 범죄에 대해 경영진이나 오너 등을 처벌하기보다는 법인에 고액 벌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은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그는 “법인에 대한 고액 벌금만으로는 오너·최고경영자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며 "벌금 납부로 인한 손해는 주가 띄우기, 제품 가격 올리기 또는 임금 깎기 등으로 바로 벌충할 수 있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윤씨(윤 전 총장)가 자주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탈세, 회계부정, 주식 내부거래, 기업자금 횡령 등 기업범죄를 범한 오너·최고경영자에게 한국의 수십 배에 달하는 중형이 내려진다”고 썼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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