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들이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취득세, 재산세 등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를 매입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각 지자체의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각 지방공사가 LH와 동일하게 기존주택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고 있는데 LH만 지방세를 감면받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LH와 동일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경우 현재 매입임대주택 2만2570호를 보유한 SH는 연간 약 20억원, 매입주택 2345호를 보유한 GH는 약 4억원의 지방세를 감면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SH는 지난해에만 2883호의 임대주택을 매입해 39억9500만원의 지방세를 냈다. GH도 같은해 430호의 임대주택을 매입해 8억3700만원의 지방세를 냈다.
소 의원은 “지난 수십년간 LH와 지방공사 등이 각 지역에 공급해온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내 집을 소유할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거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돼 주었다”며 “각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들이 지역에 존재하는 주택 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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