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소개소를 통해 모집한 우즈베키스탄인에게 마약 성분이 든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수갑을 채워 8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특수상해 및 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0일 오후 9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우즈베키스탄인 B(23)씨를 8시간 동안 감금하고 둔기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위장에 좋은 비타민"이라며 졸피뎀을 탄 음료를 권했고, B씨가 의식을 잃자 범행을 저질렀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수면유도제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철제 수갑을 B씨 손목에 채운 뒤 28㎝ 길이의 절굿공이로 머리를 내리쳤고, 흉기로 B씨의 턱과 오른쪽 손바닥을 그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B씨는 '관광객의 짐을 들어주고 안내해 주는 가이드를 구한다. 10일 동안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직업소개소의 구인 광고를 보고 A씨 아파트에 찾아갔다가 범행을 당했다.
A씨는 B씨를 아파트에 감금하는 동안 자신도 졸피뎀을 투약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 직후 B씨는 아파트 밖으로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2018년 11월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졸피뎀을 몰래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수갑을 채우고 흉기로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외국인 B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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