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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확산에 “외국인 체류기간 3개월 직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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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9 10:02:20 수정 : 2021-07-19 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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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 외국인 9만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적법하게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 중 체류기간이 이날부터 오는 9월30일 사이에 끝나는 외국인은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외국인, 소재 불명자, 불법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및 조세 체납자, 체류허가 전후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은 체류기간 연장에서 제외된다. 법령상 직권연장이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도 대상이 아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 건수 중 20%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연간 처리 건수는 약 55만건으로 하루 평균 2200건에 달했다.

 

특히 외국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법무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외국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3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직권 연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4번째다. 체류기간 연장 여부는 외국인 민원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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