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으로 프로야구단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 선수 등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중 일반인 코로나19 확진자 2명은 동선 누락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요청할 방침이다.
18일 구에 따르면 역학조사 결과 이들 5명은 지난 5일 오전 1시30분부터 6분간 같은 호텔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오후 11시36분 일반인 2명이 입실한 이후 다음 날 오전 0시 54분 은퇴한 선수 A씨가 입실했고, 한화 소속 선수 B씨는 오전 1시 1분, 또 다른 한화 선수인 C씨는 오전 1시22분에 합류했다. 이후 오전 1시30분 키움 소속 선수 D씨와 E씨가 들어오면서 외부인 2명과 전·현직 선수 5명 등 7명이 같은 공간에 체류했으며, 방역수칙 위반상황은 오전 1시 36분 A씨, B씨, C씨가 퇴실할 때까지 이어졌다.
이날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도입 이전이었고, 올림픽 예비 명단(B씨)과 올림픽 명단(E씨)에 포함된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상태였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인원에서 제외되는 시기였으나 나머지 5명은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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