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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 정부의 부당한 명령에 종교의 자유 포기않겠다”

입력 : 2021-07-18 23:22:16 수정 : 2021-07-18 23: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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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서 “정부가 다른 시설과 달리 유독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하지도 않으며 종교의 자유 침해” 불만 터뜨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왼쪽)가 18일 오후 대구 중·남구 당협을 찾아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대권 도전을 선언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아래에 있는 수도권의 종교시설은 전면 비대면 예배만 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대구를 방문 중인 황 전 대표는 18일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 교회에 가서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받는 대구에서는 종교시설의 수용 인원 30% 내에서 대면 예배를 볼 수 있다.

 

그는 대면예배 참석 계획을 공개하면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20조를 언급하면서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 전 대표는 또 “가장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사람 중 하나가 종교인”이라며 “왜 다른 곳은 되고 종교단체는 안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정부가 다른 시설과 달리 유독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하지도 않으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더불어 “교회, 성당, 사찰 모두 마찬가지”라며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언젠가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종교의 패권을 바꾸겠다’고 했다”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 공동사회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이라면서도 “발병하지도 않았는데 예방적 차원이라며 식당을 전면 영업금지 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저는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것”이라며 “정부의 부당한 명령에 종교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서울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대면 예배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0인 미만 범위에서 대면 예배를 일부 할 수 있도록 일부인용 결정을 했다.

 

한편 이날 서울에서는 전광훈 담임 목사가 이끄는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와 금천·은평구의 교회 등에서 대면 예배가 진행됐다 방역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특히 사랑제일교회에서는 행정지도 및 현장자료 채증을 시도하려 진입을 시도하는 공무원과 교회 변호인단 간 실랑이가 벌어져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 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사랑제일교회의 대면예배 강행과 관련, “방역당국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달라”며 “대면예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 방역수칙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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