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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연하남친 잔혹 살해한 30대 “유족과 합의하게 시간 달라” 요구

입력 : 2021-07-16 14:48:20 수정 : 2021-07-16 1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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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술에 취해 연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유족과 합의를 하게 시간을 달라”고 법정에 요구했다.

 

1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8·여)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유족과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8월 11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11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 B(22)씨를 흉기로 34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인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격분했다고 한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0시40분쯤 B씨의 집을 찾아갔다.

 

지난해 8월 교제를 시작한 이들은 따로 살았지만 서로의 집을 오가며 만남을 이어왔다. 두 사람이 “B씨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동거하다시피 했다”는 게 지인들의 진술이다. 

 

원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A씨는 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의 휴대전화 화면에 자신의 이름 대신 번호만 뜨는 사실을 확인했다.

 

B씨가 전화번호 저장 목록에서 자신의 번호를 삭제한 사실을 안 A씨는 원룸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그가 원룸에 들어간 지 5분 만에 저지른 짓이었다.

 

범행 후 약 1시간30분 동안 원룸에 머물던 A씨는 지인에게 전화해 B씨를 살해했다고 알렸다. 이 지인의 연락을 받은 또 다른 지인이 현장에 도착해 B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서 “남자친구에게 애정을 쏟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며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나 집에 갔는데 내 번호마저 지운 사실을 알고 남자친구가 딴 마음을 먹었다는 배신감이 들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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