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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들 창밖에 던지려고 한 30대… 남편 신고로 체포

입력 : 2021-07-16 09:19:49 수정 : 2021-07-16 1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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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남편과 부부싸움 후 4개월 아들을 창밖으로 던지려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남편 B씨와 말다툼을 벌인 후 남편이 잠시 집을 나가자 아들을 베란다 창밖에 던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어렵게 낳은 아이를 내 손으로 죽일 이유가 있나. 남편과 감정적인 말을 주고받아 남편이 오해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도 신고 당시 “A씨가 아들을 창밖에 내밀고 있다”, “아들을 떨어뜨리려 한다”고 했다가, 추후 경찰 진술 과정에서 “A씨가 베란다 쪽에서 아들을 안고 있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아동학대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인 남편의 말이 엇갈리고 있고 아직 정식 피의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더 확인해 봐야 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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