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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반박한 조남관 “임은정 수사권 無… 일방적 선정한 회의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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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5 14:56:02 수정 : 2021-07-15 17: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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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합동감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장관 뒤쪽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공동취재사진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발표한 법무부·대검찰청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합동감찰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임은정 당시 대검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조 원장은 15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대검 차장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 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민원사건 처리에 관여했던 전임 대검 지휘부 입장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부득이하게 이 글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 법무부에서 합동감찰 내용을 직접 발표하며 대검이 한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민원을 법무부에서 전달받은 뒤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사건 재배당을 시도하고 사실상 주임검사를 교체해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임은정 당시 감찰정책연구관이 수사권을 부여받은 뒤 모해위증을 한 의혹을 받는 재소자들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상신하자 대검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유에 대해 임 연구관의 법적 지위가 ‘비직제’임을 꼽았다. 조 원장은 “통상 감찰3과에 접수된 사건은 당연히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가 돼 처리했다”며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 비위에 대한 수사는 감찰3과장이 담당하게 돼있다. 감찰3과장이 외에 다른 검사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배당·재배당 지시가 있어야 하지만 전임 총장은 그런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정책연구관은 비직제였기 때문에 임 연구관은 감찰부 소속된 다른 연구관들과 달리 감찰 1·2·3과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며 “임 연구관은 자신이 주임검사라고 주장하며 대검 지휘부에 재소자 2명을 모해위증으로 인지하겠다는 내용의 전자결재를 올렸다. 대검 지휘부는 주임검사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지난 3월 2일 주임검사를 대검 감찰3과장으로 명확히 지정했다”고 부연했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대검찰청 제공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됐다는 법무부 측 해석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권은 직제규정 또는 총장 등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라며 “겸임 발령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대검 감찰3과 소속 연구관들이 참여한 회의체에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소수 연구관들로만 회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아니했다”는 박 장관의 지적에 대해 “지침에 따른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제의했지만 한 부장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감찰3과장, 임 연구관, 감찰3과 소속 검찰연구관 2명이 이 사건에 관여한 바 없는 35기 감찰연구관들과 함께 범죄성립 여부를 논의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연구관은 회의체 참여를 거부해 할 수 없이 나머지 인원들을 모아 장시간 논의해 전원일치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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