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이른바 '펀슈머'(Funsumer) 식품을 금지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이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는 금지되며 기존 물품과 동일한 상호나 상표, 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없다.
어린이들이 구두약 초콜릿 등 펀슈머 식품 영향으로 실제 물품을 식품처럼 오인해 삼키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한편 앞서 협업 경쟁이 과열되면서 시선을 끌기 위해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제품이 출시돼 논란이 일었다.
최근 편의점 GS25가 모나미와 협업한 '유어스 모나미 매직 스파클링'은 매직과 흡사한 포장지에 내용물도 잉크색과 동일한 검은색과 빨간색을 사용했다.
CU의 말표 구두약 협업 상품 가운데 구두약 양철 케이스에 초콜릿을 담은 제품, 세븐일레븐의 '딱붙캔디'도 용기와 내용물이 각각 구두약과 딱풀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들 제품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상품과 비슷해 자칫 아이들에게 혼동을 불러일으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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