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한국인 여성이 인도의 교도소에서 7개월째 수감 중인 소식이 알려졌다.
12일 YTN에 따르면, 지난 6월10일 인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 여성 A씨를 살려달라는 글이 국민신문고에 게재됐다.
글쓴이 이모씨는 여동생 A씨가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교도소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A씨가 교도소에 수감된 건 3주 전 인도에서 통과된 ‘개종금지법’ 때문이라고도 밝혔다.
인도의 ‘개종금법’은 위협, 부당한 영향력 등 부정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개종하거나 개종을 시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으로, 선교회 소속이던 A씨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구호 활동에 주력하고 있던 A씨는 이웃 주민의 집을 방문했고 포상금을 노린 다른 주민이 A씨가 선교 활동을 했다며 거짓 신고를 했다는 것.
이후 불구속 재판을 위해 보석 심리를 여러 차례 신청했으며, 보석을 받기 위해 300만원도 냈지만 수감자 이름이 잘못됐다거나 담당 판사가 휴가를 가서, 혹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재판은 계속해서 지연됐다.
그러는 사이 인도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은 더욱 악화됐고 가족들은 A씨의 상황에 염려를 드러냈다.
이모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동생이 있는 교도소 같은 방에 약 40명이 있는데 거기에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A가) 옛날에 결핵 앓았었고 현재는 천식이 있다”며 감염에 대한 위험성을 언급했다.
이에 외교부 측은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가 진행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A씨의 출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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