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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출장으로 여비 1440만원 부당 수령한 공무원

입력 : 2021-07-06 07:00:00 수정 : 2021-07-05 18: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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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결과 A씨 출장 '허위'로 밝혀져 / 행안부, 허위 출장으로 받아간 여비 1440만원
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연합뉴스

출장이나 초과근무를 허위로 신청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 감찰에서 적발돼 중징계를 받게 됐다.

 

5일 행안부와 뉴스1에 따르면 '2021년 재보궐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 전국 자치단체 4곳에서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를 허위로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행안부는 적발된 모든 공무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리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한 지자체 징수과장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9개월간 체납세금 징수활동 및 코로나19 방역활동 명목으로 총 146차례 출장을 갔다. A씨의 월 평균 출장일수는 16일로 근무일 절반 이상은 출장을 떠난 셈이다.

 

그러나 감찰 결과 A씨의 출장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행안부는 A씨가 그동안 허위 출장으로 받아간 여비 1440만원에 대해 부당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해 환수하도록 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다른 지자체 문화관광과 6급 직원 B씨는 올해 1~3월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도 허위로 출장을 31회 신청해 48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B씨는 이 기간 주말에도 오전에 사무실에 들러 출근 지정을 한 뒤 인근 사찰, 유원지에서 2~3시간을 보내고 와 퇴근하는 방식으로 14회에 걸쳐 48만4000원을 받아 갔다.

 

조직적으로 초과근무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국민 세금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 한 동 주민센터 6급 계장을 포함한 직원 12명은 올해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퇴근하면서도 일부러 컴퓨터 전원을 끄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퇴청한 직원이 먼저 퇴근한 이들의 근무기록을 거짓으로 입력했다.

 

이들은 보궐선거 선거사무 종사자 급량비(식비) 124만4000원을 선거사무 기간 안에 전액 소진한다는 목적으로 부당행위를 했다. 이 금액은 원래 선거에 앞서 선거인명부나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을 작성하는 직원들을 위한 것이었다.

 

또 다른 지자체의 공무원 3명은 외부에서 술을 마시면서 출장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C씨 등 3명은 지난 3월 10일 통장 건의사항을 청취한다는 이유로 점심시간부터 오후 10시까지 인근 식당과 통장의 자택 등 4차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감찰을 계기로 삼아 허위 출장, 초과근무 신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특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 국민에게 실망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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