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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받는다

입력 : 2021-06-29 13:34:03 수정 : 2021-06-29 14: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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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기준 월 365만원 버는 1인 가구 재난지원금 받는다

 

당·정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다.

 

소득 하위 80%란 소득분배지표 중 5분위 배율에서 1~4분위에 해당한다. 

 

소득 하위 80%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또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월 보험료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이다. 5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 42만3946원, 지역가입자 46만8665원이다.

 

월 소득과 건보료 납입액이 이보다 아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소득 개념에는 근로소득을 비롯해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 하위 300만명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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